현대투신, 200억대 `러시아펀드 소송'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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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유원규부장판사)는 4일 러시아 모라토리움(지불유예) 선언 이후 선물환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바람에 227억여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한국종합금융㈜이 현대투자신탁운용(구 국민투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투신측이 "고객들의 투자금으로 조성한 신탁자산으로 러시아 국채에 투자했는데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뒤 국공채 가격이 급락, 신탁자산이 바닥났다"고 주장한데 대해 "한국종금은 국민투신과 계약을 맺은 만큼 국민투신의 고유자산으로라도 배상해 줘야 한다"며 한국종금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국민투신은 러시아 국채에 대규모 투자, 이른바 `러시아 펀드'를 조성하면서 환율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난 97년 2월 한국종금 등 4개 금융기관과 선물환계약을 맺었었다.

계약대로라면 지난 1월18일까지 국민투신은 한국종금에 8천600만달러를 지급하고 반대로 한국종금은 국민투신에 793억여원을 지급토록 돼 있어 결국 한국종금측이227억여원의 환차익을 챙길 수 있었으나 국민투신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난 1월 소송이 제기됐다.

국민투신은 97년 4월 현대그룹에 편입된 뒤 지난 4월1일 상호를 현대투신으로 바꿨으며 러시아펀드에 참여했던 다른 피해자들도 여러건의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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