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법률 다툼 끝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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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15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동 마을회와 주민 3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소송 자체를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행정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령에 따라 침해되는 구체적·법률적 이익이 없어서 소송을 제기할 원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원고 측인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해군기지 문제는 현재 제주도의 최고 현안으로 법리적 판단만을 내세우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강정마을회와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해군기지 예정 부지 중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 10만5295㎡에 대해 절대 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하자 “주민 의견 청취가 없었고, 도의회의 동의 절차도 법적 하자가 있었다”며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이외에 주민들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도 사업실시계획 승인 과정의 하자를 들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7월 법원은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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