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로 각종 지방세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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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신용카드에 쌓인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박근수 세무과장은 5일 “7개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6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현금 대신 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다. 이 밖에 재산세, 취득·등록세, 상수도 요금 등 서울시에 내는 다른 세금도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포인트 결제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신한·비씨·외환·하나SK·농협NH·씨티카드 등 7개다. 카드포인트 세금 납부는 카드사의 세금 결제창에서 납세자가 직접 포인트를 확인하고 포인트 세금납부를 체크하면 1포인트가 1원으로 계산돼 결제가 이뤄진다. 세금에 비해 포인트가 적을 경우에는 포인트가 우선 차감되고 부족한 액수는 신용카드로 결제돼 나중에 대금으로 청구된다.

 박근수 과장은 “7월부터 국민카드와 포인트 세금납부를 시범 운영하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이번에 6개사를 추가했다”며 “다른 카드사들과도 협의해 포인트 납부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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