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금액 60%이상 사용하면 잔액은 현금반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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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품권 금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은 현금으로 반환해주어야 한다. 상품권을 여러장 한꺼번에 사용할 때도 총액의 60%를 넘게 사용하면 잔액은 현금반환해야 한다. 또 가격할인기간이나 할인매장 등에 관계없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대한석유협회, 한국백화점협회 등이 심사청구한 상품권표준약관을 승인, 사업자들에게 적극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표준약관은 또 5년간 상품권 사용을 보장하고 상품권의 지급보증 여부는 발행자가 결정하되 지급보증 여부와 비율 등은 상품권면에 반드시 기재해 소비자가 그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게 했다. 또 상품권 사용고객은 현금거래자에 우선해서 물품을 제공받는다.

아울러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하게 지체되는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권면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월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 시장이 급신장하고있다"면서 "표준약관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분쟁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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