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노후주택 철거·개축 등에 3천만원 지원

중앙일보

입력

오는 11월부터 붕괴위험으로 철거 또는 개축이 필요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3% 조건으로 가구당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철거대상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이 우선 배정되는 등 노후주택재건축에 대한 측면 지원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의 조기 재건축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안전대책을 마련, 오는 10월1일 개최되는 시.도 관계관 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곧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개정,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 1일 개최되는 정부와 지자체 공동대책회의에서는 또 ▶철거판정 대상 아파트의 조속한 철거 유도 ▶노후 주택 안전점검 강화 ▶재건축 측면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의 이런 방침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D급 아파트만 444개동 1만5천965가구에 달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아파트도 14개동 418가구에 이르는 등 노후 주택의 안전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역별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서울지역에 361개동 1만2천546가구(D급), 부산이 23 개동 1천207가구(D급 1천68가구.E급 139가구), 인천 528가구(D급), 광주 624가구(D급)등으로 집계됐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또 철거대상 주택주민에 대해서는 매년 10만가구씩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전국의 445개동 1만5천965가구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책임을 지고 안전수선 충당금 등으로 보수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P=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