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낸 고소득자 재산 공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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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 영등포에서 자영업을 하는 K씨(50). 지난해 순소득은 3300만원이고 아파트.건물 등을 합해 18억원 상당의 재산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는 월 30만~40만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2년 동안 내지 않아 1280만원이 연체돼 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의 독촉에도 체납 보험료를 안 내 다음 주에 압류된 재산이 공매 처분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K씨처럼 돈과 재산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의 재산을 공매 처분해 밀린 보험료를 회수하기로 했다. 또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탕감 폭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연체 보험료 회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지역 고소득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산을 자산관리공사 공매에 넘겨 보험료를 회수한다. 고소득 체납자는 월 보험료가 15만원(소득 상위 3% 수준) 이상이면서 체납 보험료 총액이 150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건보공단은 우선 수도권 체납자의 재산 공매를 위해 지난 1일 서울과 경인본부에 각각 5명의 '체납보험료 전담관리팀'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다.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소득 체납자는 지난해 말 현재 6000여 명(체납보험료는 19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서울 거주자는 1923명(56억원), 경기.인천은 1995명(59억원)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급증하는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체납 보험료 탕감 제도의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저소득층 10만여 명의 체납 보험료를 탕감해 줬는데 올해는 이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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