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150곳 고강도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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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의 자금유출 혐의가 있는 중견기업 150곳이 내년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어든다.

 국세청은 4일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내년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내년에 실시되는 2010년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3091개로 올해(2943개)보다 148개 늘어난다. 전체 법인 수가 늘었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 기업도 증가한 것이다. 다만 전체 법인 대비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비율은 0.75%로 올해와 같다.

 국세청은 특히 사주의 기업자금 유출 의혹이 있는 기업 150여 곳은 별도로 선정해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회계조작에 의한 기업자금 유출, 인수합병(M&A) 같은 자본거래와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곳들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또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4년마다 세무조사를 한다는 원칙을 내년에도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2359개 기업이 내년에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20년(수도권은 30년) 이상 사업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00건 실시된다.

  한편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전세난과 관련해 부동산업자 사이에 담합이나 불공정 관행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며 “어제(3일) 강남·목동·노원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종윤·허진 기자

내년 세무조사 대상 ( )는 올해 조사 대상 수

■ 대기업 110곳(83곳)

  매출액 5000억원 이상. 4년마다 정기조사

■ 중견기업 150곳

  매출액 300억~1000억원

  오너 자금유출 혐의 있는 곳

■ 중소기업 2359곳(5년 평균 2557곳)

  매출액 500억원 미만. 지역별 균형 선정

  상생 차원에서 예년보다 줄여

■ 개인사업자 2000명(1500명)

  납부 성실도 평가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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