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뇌물수수 등 혐의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 징역 1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뇌물수수 및 위조여권을 통한 해외도피 시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균택)은 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정욱) 심리로 열린 민 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뇌물로 형성한 재산 14억원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3건의 뇌물수수와 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피고인과 증인들의 자백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