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사단 이전지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전주 향토사단이 이전할 곳으로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일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임실군은 임실읍 대곡리.정월리 일원 220여만평(약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전북도에 신청했다. 임실군은 지정 사유를 '향토사단 유치'로 표시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대곡리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군사 요충지로 적합한 데다 땅값이 싸고 주민들도 군부대 유치를 희망해 향토사단 이전 부지로 낙점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향토사단이 들어올 경우 2000~3000명의 상주 인구가 유입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도 현재 향토사단이 있는 덕진구 송천.전미.호성동 일대 170여만평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신청, 부대 이전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완주군은 그동안 임실과 함께 향토사단 이전 후보지로 거론돼 온 구이면 평촌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청은 대규모 공공시설 이전이나 개발 등을 앞두고 예상되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면적(주거 55평, 상업 61평, 공업 200평, 농지 151평, 임야 303평) 이상을 매매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전주시는 법조타운이 들어서는 덕진구 만성동과 주변 장.중.여의.팔복동 일대 250여만평, 무주군은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 중인 안성면 금평.덕상.공정리 일대 250여만평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전북도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들 4곳 총 900여만평을 길게는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계획이다.

장대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