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들 짝짓기 본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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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2007년으로 예정된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로펌(법률회사) 합병 바람이 불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법률과 김.장.리 법률사무소는 4일 합병 조인식을 하고 '법무법인 바른'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이 대표변호사며 전체 변호사는 61명으로 업계 7위다.

명로승 변호사는 "그동안 바른법률은 송무 분야에서 실력을 쌓아왔고, 김.장.리는 인수합병(M&A) 등 기업자문 분야에서 인정받아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형 법무법인의 합병은 2001년 세종과 열린합동 법률사무소, 2001년 광장과 한미, 2003년 화백과 우방의 합병에 이어 네 번째다.

특히 이날 합병은 로펌 합병이 쉬워지는 유한(有限)법무법인 제도의 시행(7월)을 앞둔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유한 법무법인(변호사 20명 이상)은 변호사의 과실로 소송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소속 변호사가 무한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현행 법무법인(변호사 5명 이상)과 달리 담당 변호사와 지휘.감독한 변호사만 책임을 진다.

변호사업계는 이번 합병을 합종연횡의 본격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업계가 대형화.전문화하지 않을 경우 국내 법률 시장에 진입할 외국의 대형 로펌에 대응하기 힘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변호사들 사이에 폭넓게 형성돼 있다. 현재 미국.유럽연합(EU) 등은 외국 로펌이 국내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와 동업하거나, 아예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국 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박교선(세종) 변호사는 "변호사 숫자가 급증하면서 불황이 심화되는 상태여서 중소형 로펌 간의 합병이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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