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살아난 이종석씨… NSC 개정안 직권상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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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우여곡절 끝에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2일 국회 본회의는 이 차장 자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NSC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 마지막이다. 더구나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행정도시특별법과 함께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절차까지 밟았다.

이 차장 자리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3월 11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부터 비롯됐다. 개정안이 올 3월 11일까지 각 행정기관 정무직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던, 정무직인 NSC 사무차장도 NSC 법에 반드시 근거를 둬야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3월 국회가 추가로 열리지 않는 한 2일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사무차장직의 근거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될 상황이었다.

한나라당은 "정부 개정안은 이종석 차장 개인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등은 "NSC의 권한과 기구가 지나치게 크다"며 NSC 사무처 인원을 현행 78명에서 20명 이내로 대폭 축소하는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 정부 개정안에 맞불을 놨다.

이에 앞서 국방위에서는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측이 정부 개정안만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선 표결에 참가했던 한나라당 의원 22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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