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모금회, 이번엔 직원 채용 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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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금 유용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된 데 이어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편법과 불법이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모금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제도 및 전달체계’ 감사에서 모금회 대구지회 업무를 총괄하는 간부 A씨가 2008년 3월 1일∼2009년 5월 1일 세 차례에 걸쳐 직원 4명을 특별채용할 때 인사관리 규정을 위반했다.

 감사 결과 A씨는 2009년 4월 부장 1명이 퇴직하자 ‘결원을 보충하려면 내부 승진을 시키거나 공개모집으로 채용한다’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지회 입사 전에 근무했던 모 협의회 이사장이 부탁한 B씨를 특별채용했다.

2008년 3월에는 계약직 직원을 뽑으면서 복지기관에 근무한 경험도 없는 인물을 특수관계자의 추천을 받아 채용했다. 또 특채된 계약직 직원 3명이 사회복지기관과 관련이 없는 무역팀, 영업부, 쇼핑몰, 게임기획, 웹서버 관리 등의 보직을 받은 것이 인사관리 규정에 어긋난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으나 이 역시 무시했다.

 A씨는 규정 위반으로 모금회 중앙위로부터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특채된 직원 4명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 모금회 측은 “특채된 직원 4명은 규정상 해고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쇄신안을 마련하고 자정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 모금회에 대한 감사를 정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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