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별 기준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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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전문가들은 근골격계 환자에 대한 과잉 판정을 막기 위해 증세별 치료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과 근로자가 담합해 허위 진단서를 끊었다가 적발되면 양측 모두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효수 영남대 교수(노동경제학)는 "현재 근골격계 산재환자 판정은 걸면 걸리는 식이다. 산업의학과 교수나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근골격계 환자 판정이) 지나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골격계 질환은 노동자가 통증을 호소하지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현대 첨단 의료기기로 검사해도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말에 의존해 산재 추정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학계에서는 이런 특성을 감안해 요양관리 지침을 외국처럼 질병과 증세별로 세분화하고 표준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적정 요양기간▶물리치료 요법▶업무 복귀에 걸리는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근막통증후군의 경우▶가벼운 상태인 사무직은 바로 업무에 복귀▶아주 심한 상태의 육체노동자는 35일 후 복귀 등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경영계는 산재진료비 심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를 설립해 산재요양기관에 대한 실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판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현재 산재 진료비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수 인력이 맡고 있어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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