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의 세테크] 종중·동창회 절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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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추석 때 고향을 찾으면 종중의 어르신이나 동창회 선후배들을 만나게 된다.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지만 때론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종중이나 동창회·친목회 등 각종 사적인 모임의 자금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 문제가 대표적이다.

종중이나 동창회, 각종 친목회는 임의단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의단체에서는 모임의 대표가 있고 대개 대표가 자금을 관리한다. 작은 모임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돈을 대표자 명의의 예·적금이나 펀드에 넣어 관리하기도 한다. 그러다 모임의 자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돼 대표자의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임의단체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인이나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성격에 따라 세법상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종중 등을 법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둘째, 대표자 개인의 명의와는 별도로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체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

임의단체가 개인으로 인정될 때도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단체 자체가 A라는 한 사람처럼 개인소득세를 내게 된다. 임의단체의 자금에서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도록 약속하면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단체의 자금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성원들에게 나눠주기로 약정하는 경우라면 각자의 몫에 따라 단체 구성원 개개인의 소득으로 인정된다. 구성원의 다른 종합소득에 더해져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단체 대표자 한 사람의 소득으로 귀속되지는 않는다.

종중이나 동창회 등 임의단체의 자금을 관리·운용할 때는 단체의 성격에 맞춰 소득이 적절하게 귀속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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