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동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할 위탁기관 이달 중 선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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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24일까지 ‘4110 (시간당 최저임금) 지킴이’ 위탁기관을 선정키로 했다. 이 기관은 최저임금을 어기는 사업장을 감시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정부에서 기업형 파파라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위탁감시기관은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이 기관에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활동사례금이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된다. 노동부는 우선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편의점과 주유소를 중점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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