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의 세테크] 부동산 물려받으면 낼 상속세 없어도 신고하는 게 좋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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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상속세는 재산이 많은 사람의 전유물로 생각하기 쉽다. 어느 정도 이상의 재산을 남겨야 세금을 내게 되니 그런 측면도 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5억원에 대해서는 인적 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빼준다. 상속인의 상황을 고려한 여러 가지 공제 항목도 있다.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실 때는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를 받을 수 있다. 상속 재산 중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20%의 별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공제를 받고 나면 상속세를 낼 일은 없을 듯하지만 재산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챙겨봐야 할 것들이 있다.

한 달 전 아버님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갑씨의 사례를 통해 상속세에 대해 살펴보자. 갑씨는 3남매 중 장남이다. 3년 전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 상속세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님의 경우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던 집에다 연금을 받아 모았던 금융자산도 어느 정도 될 듯해 혹시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됐다.

상속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산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우선이다. 부동산중개업소에 확인한 결과 아버님이 생전에 살던 30평대 아파트의 최근 거래 시세는 3억원 정도였다. 남기신 예금이나 연금, 게다가 남모르게 가지고 계셨던 땅이라도 있는지 궁금했다.

각각의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까.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청·도청 등의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이나 농협 등 금융감독원이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과 회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고인의 명의로 된 예금과 대출, 보증,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갑씨는 아버지가 집 외에 8000만원 정도의 금융재산을 남긴 사실을 알게 됐다. 상속되는 총 재산은 시가로 따지면 약 3억8000만원으로 3남매가 나눌 예정이다. 이럴 경우 갑씨와 그의 형제가 낼 상속세는 없다.

그렇다면 갑씨처럼 낼 세금이 없는 경우에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될까. 상속받을 재산에 특히 부동산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갑씨가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상속받은 시점의 시가가 3억원이고 기준 시가가 2억원이었다고 가정해보자. 갑씨와 형제는 2년 뒤 이 집을 3억3000만원에 팔았다. 이때 상속세 신고를 상속 당시의 시가대로 제대로 했다면 갑씨는 아파트 취득가액으로 3억원을 인정받게 돼 3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 시가인 2억원이 갑씨의 취득가액으로 적용돼 1억3000만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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