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에 1500만원 고료 스타 극작가 정하연씨 20억 손배소 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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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작가’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제빵왕 김탁구’ 등의 드라마를 제작한 삼화네트웍스(삼화)가 ‘왕과 비’ ‘명성황후’ 등을 쓴 정하연(66·사진) 작가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드라마 작가와 관련된 배상금 중 가장 큰 액수다. 최근 이준기·윤상현 등 인기 배우들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도 배상금 요구 수준은 5억~10억원이었다.

시청률을 쥐락펴락하는 스타 작가의 대본료는 주연 배우의 출연료에 뒤지지 않는다. 소장에 따르면 삼화는 2001년부터 정 작가와 60~70분 분량의 대본을 100회 단위로 3번 계약했다. 대본료는 ‘명성황후’ 계약 당시 회당 400만원부터 시작해 1050만원, 1200만원 등 재계약 때마다 올랐다. 100회분 대본료를 미리 지급하고 대본 100회를 채우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 방식이었다.

정 작가는 인기 드라마 ‘아내’ ‘신돈’ ‘달콤한 인생’ 등의 대본을 잇따라 삼화에 제공했다.

그런데 다음 달 MBC 방영 예정인 정 작가의 차기작 ‘여자는 인생에 단 한 번 사랑을 한다’(서우·유승호 주연)를 두고 삼화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삼화는 “정 작가가 2005년 다른 제작사와 회당 1500만원, 총 15억원에 맺은 계약 중 우리가 인수한 50회분을 포함, 89회분의 전속 계약이 남아 있는데 타 제작사의 대본을 썼다”며 “위약금으로 남은 고료의 3배인 20억원을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정 작가는 삼화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속 계약이 아니라 집필 계약이기 때문에 삼화가 대본 의뢰를 하지 않을 때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며 “남은 대본도 20회 미만이고 삼화가 인수했다는 50회분은 내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말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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