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과태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거나 액수가 적어도 내지 않는 일이 잦은 사람에게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심할 경우 구치소에 가둘 수(감치.아래에 용어 설명)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국무회의 심의.국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돈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1년 이상 또는 1년에 세 번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최장 30일까지 구치소에 가둘 수 있게 된다. 또 원래 부과됐던 과태료의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법무부 안영욱 법무실장은 "강제규정이 없어 부과된 과태료 가운데 50% 정도만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가 많은 현행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 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치(監置)=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 등을 판사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 사람을 구속하려면 형법상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야 하지만 감치는 질서유지나 준법을 요구하기 위해 판사의 결정으로 할 수 있다.
김현경 기자
***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자동차 주정차 위반(20만원)▶생활폐기물 마구 버리기(100만원)▶유통 기한 지난 식품 판매(300만원)▶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 배포(5000만원)▶농산물 원산지.유전자변형 표시 위반(1000만원)▶고속도로 톨게이트 무단 통과(정상 통행료의 10배)▶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 경과(5000~5만원)▶개발제한구역 주택의 무단 증.개축(500만원)▶방문판매자의 물품 구입 강요(1000만원)▶검역 받지 않고 해외에서 식물 반입(500만원)
*( )안은 1회 과태료 상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