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라이프] 판교 청약 이것이 궁금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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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청약제도가 전격적으로 바뀌어 통장 가입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이번에도 판교 시범단지 청약 6개월을 앞두고 돌발 변수가 나와 판교 때문에 다른 청약을 미루던 이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상담란과 개인 메일에도 온통 판교 청약자격과 관련한 질문이다. 특히 무주택 및 세대주 자격과 기간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혼동하는 몇 가지 항목을 간추려 소개한다.

Q:이번 조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과는 관련 없나

A:그렇다. 이번 조치는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 아파트에만 해당한다. 무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재당첨 제한이든, 과거 당첨경력을 10년까지 따지는 것이든, 판교 당첨 후 10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것 등 모든 조항이 원가연동제 대상인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판교에서도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은 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전용 25.7평 초과 주택이 제한을 받는 조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청약1순위 사용 금지'가 유일하다.

Q:이번 조치는 다른 신도시와 서울 동시분양에도 적용되나

A:이번 조치는 원가연동제 아파트에만 적용된다고 했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기준을 규제하는 제도다. 즉, 이 제도가 시행되는 새해 3월 이후에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만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3월 이후에 분양할 파주 운정 신도시나 김포 신도시, 하남 풍산지구, 의왕 청계지구 등의 전용 25.7평 이하는 모두 해당한다. 그러나 공공택지 이외의 지역에 짓는 아파트는 이 제도와 무관하다. 서울 동시분양도 마찬가지로 해당하지 않는다.

Q:.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A: 모든 기간 산정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무주택 기간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 35세 이상은 5년, 40세 이상은 10년이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주택 기간은 연속해서 계산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판교 시범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6월1일이라고 가정하면 그 전날부터 10년 전(40세 이상의 경우)까지 연속해서 무주택이어야 한다. 무주택 기간이 12년이라 해도 중간에 3년간 유주택 기간이 있었다면 무주택 연속 10년을 인정받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무주택 기간은 연속적이어야 한다.

Q:무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이외도 포함하나

A:흔히 과거 주택 소유 여부가 투기과열지구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아는 이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지만 주택 수요 여부는 전국을 망라한다. 즉, 과거 전남 순천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판교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 한다. 그런데, 유주택이긴 하지만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몇가지 예외조항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6조3항을 참고하면 된다. 참고로 무주택 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에서 가리는데, 자기 소유로 '주택' 또는 '주거용'이라고 명시된 경우가 있으면 유주택자가 된다.

Q:세대주의 정확한 의미는

A:세대는 일본식 표현이며, 우리 말로는 가구라 해야 옳다. 그러나 세대주 용어는 아직도 행정기관에서 이를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표기한다.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로,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로서 2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Q:세대주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A:무주택 기간은 연속적이어야 하지만 세대주 기간은 그렇지 않다. 과거 세대주 기간과 현재의 세대주 기간을 합산한다. 즉, 무주택 10년인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 기간은 최근 8년이고, 중간에 2년간 세대주가 아닌 기간이 있었더라도 과거에 2년 이상 세대주였던 기간이 있으면 이를 합쳐 10년으로 인정한다.

Q:어떤 경우에 1순위 청약통장을 쓸 수 없나

A: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때는 청약1순위 사용 제한 조항 세 가지가 있다. 이는 2003년 '9.5대책' 때 발표됐다. 첫째, 본인.배우자.가구원 중에서 5년 이내(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이번에 10년 이내로 강화됐음) 청약순위 안에서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둘째, 일반 청약순위자의 경우 2가구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 셋째, 2002년 9월 5일 이후에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 세대주가 아니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Q:과거 당첨 사실은 투기과열지구만 해당하나

A:아니다. 과거 당첨 사실은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이나 지구 지정 전에 청약통장을 쓴 경우에도 적용된다. 전국을 망라해 과거 10년 안에 청약 순위 안에서 당첨된 적이 있으면 판교에서 1순위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성종수 기자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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