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자 우대저축 연말까지 막바지 가입 기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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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신경써야할 것들이 있다. 재테크 측면에서 본다면 폐지되는 저축상품과 연말정산 방법등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이 많다. 금융상품과 관련해 올해말까지 짚고 넘어가야할 재테크 '초점 사항'을 살펴본다.

◇폐지될 금융 상품의 가입=직장인이 적금을 든다면 당연히 0순위는 '근로자 우대저축'이다. 금리도 연6.5% 정도로 다른 적금 금리보다 연1.5% 정도 높고 비과세 혜택도 있기 때문이다. 비과세상품이다 보니 연봉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자격 제한이 있다. 하지만 가입자격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직장인들도 많다. 이상품은 올해 말이면 폐지돼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여 밖에 남지 않았다.

근로자우대저축의 저축기간은 3~5년이지만 가입할 때는 5년짜리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5년제로 가입하더라도 3년만 지나서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있고 이자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 불입한도는 50만원이고 분기별로 1백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지만 당장 돈이 없다면 최저 불입액인 1만원 짜리 통장을 트고 나서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불입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연말정산 대비 소득공제용 상품 투자=연말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액은 불입액의 40%이고 최고한도는 3백만원이다. 매월 1백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1백만원 짜리 통장을 트더라도 40만원 밖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이 있는 데다 금리도 연6.5% 정도로 높다.

만약 종전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불입하면 유리하다. 연금상품인 개인연금신탁이나 연금신탁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2000년 12월말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신탁의 소득공제액은 불입액의 40%이고 최고한도는 72만원이다.

2000년 12월말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신탁은 소득공제와 함께 비과세 혜택도 있는 상품이다.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신탁은 최고 2백4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청약통장인 청약부금도 2000년 10월말 이전 가입 경우에 불입액의 40%에 대해 최고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지수연동 정기예금과 적립식 펀드에 틈새투자=주식투자라면 원금손실 걱정 때문에 선뜻 내키지 않고 예금금리는 낮아서 불만이라면 지수연동 정기예금에 관심을 가질 만 하다. 지수연동 정기예금은 원금을 까먹지 않으면서도 종합주가지수 (KOSPI 200 지수)와 연계시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다.

예금 가입일과 만기일의 종합주가지수를 비교하여 만기일 지수가 가입시보다 상승할 경우 상승률에 따라 이자를 차등 지급한다. 반대로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1백% 원금은 보존해 준다.

지수연동 정기예금이 목돈을 투자하는 것이라면 최근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적립식 펀드는 소액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다. 적립식 펀드는 적금과 투자수익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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