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면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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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열아홉번은 괜찮고, 스무번은 처벌받는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사이버 비방이 기승을 부리면서 검찰과 경찰이 '20회 규칙'이란 것을 만들어 처벌 근거로 삼고 있다. 즉 스무번 이상 비방 글을 올릴 경우 상대방 비방의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 처벌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대선 후보 비방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창희 기자

theplay@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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