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장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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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朴澈俊)는 22일 지난 6월의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측근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이명박(李明博·60)서울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2000년 8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권노갑(權魯甲·72·구속집행 정지)전고문 등에게서 2억4천5백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도 이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근태(55)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金의원에게 2천만원을 준 權전고문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李시장은 지난 1∼3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동아시아연구원 전 총무부장 신학수(44·재판 계류)씨 등을 통해 저서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홍보 유인물 9만1천부를 배부하고 이 책 7천7백여권(5천5백만원 상당)을 한나라당 중앙당·지구당과 교회 교인들에게 기부하거나 싸게 판 혐의다.

조강수 기자

pinejo@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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