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스포츠 특소세 번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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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화물 적재중량이 승용 적재중량보다 큰 차량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특별소비세법상 화물차로 간주돼 특소세를 물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과세대상으로 판정된 쌍용자동차의 무쏘 스포츠나 다임러 크라이슬러사가 판매 준비 중인 레저용 5인승 픽업 다코타는 특소세가 비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 적재공간이 1㎡ 이상으로 화물 적재중량이 승용 적재량(운전자 제외)보다 큰 차로 ▶화물-승용칸이 분리돼 있거나 분리되지 않더라도 격벽이 있고 화물칸이 승용칸(운전석 있는 열 제외)보다 클 경우 화물차로 분류해 특소세를 물지 않는다.

재경부는 또 특소세 과세 대상인 승용차의 승차정원을 현행과 같이 8인승 이하로 유지, 9∼10인승 차량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쌍용자동차는 "그동안 차질을 빚던 판매가 정상을 되찾게 됐다"며 시행령 개정을 크게 반겼다. 쌍용차는 지난달 특소세 부과로 80% 가까이 해약됐다.

쌍용차는 "지금까지 판매한 무쏘스포츠는 1천7백80여대"라며 "국세청에 이의제기를 하는 등 구입고객들이 특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의제기를 기각할 경우 구입 고객들은 국세심판원에 특소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환급 가능성은 미지수여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철근·이현상 기자

jcom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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