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두번 갔다" 損賠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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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재미동포인 黃모(64)씨는 22일 "국가의 행정착오로 군대를 두번이나 다녀오는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黃씨는 소장에서 "한국전쟁 당시 전투병으로 참전, 발에 총상을 입어 현재까지도 고생하고 있는데 국가가 원호 혜택은커녕 치료도 해주지 않고 있다. 해당 공무원이 6·25 참전 사실을 누락, 다시 군에 입대하는 바람에 의대 진학의 꿈도 접어야 했고 공무원 근무시 호봉에도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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