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5년 지나야 후손에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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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기여우대 입학제가 허용된다면 어떤 형식이 될까.

연세대 김우식 총장은 추진 중인 기여입학제에 대해 지난 19일 "평소에 물적·비물질적 기여도 리스트를 작성해 일정 시점 이후에 직계자손을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자는 것이지, 그해 돈내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단 기여 시점과 혜택을 주는 시점에 일정 시간을 둬야 한다는 대체적인 견해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연세대의 경우 적어도 기부 행위가 있은 지 5년 이후에 그 후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5년의 유예기간을 일반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결국 중학생 때 5년 뒤의 대학입학을 사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자칫 1970년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시행됐던 청강생 제도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청강생들은 대체로 등록금의 10배 안팎 기부금을 내면 당해 연도에 입학할 수 있었다.

기여입학자의 선발과 관련해서는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 도입에 공감하는 대부분 대학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원 내로 뽑을 경우 그 숫자만큼 일반 학생이 낙방해야 하는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인원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연세대측은 정원의 2% 정도 범위에서 정원외로 선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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