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옮긴 애니콜 개발 주역에 삼성전자 轉職금지 주장은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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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梁東冠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경쟁사로 직장을 옮긴 것은 영업비밀 보호서약을 어긴 것"이라며 자사의 전 무선사업부 개발실장 이성규(李成揆·50·팬택 사장)씨를 상대로 낸 전업(轉業)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삼성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삼성과 李씨측이 영업비밀보호 약정을 맺었다고 보기 힘든데다 李씨가 사의를 표명한 시점은 전직하기 1년 전인 2000년 3월이므로 전직 금지기간이 지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간 구체적인 약정이 없을 경우 전직 금지 신청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퇴직 후 영업 비밀 유지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근로자의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 제한에 따른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애니콜 신화'의 주역으로 알려진 李씨가 2001년 9월 팬택 사장으로 전직하자 2000년 3월 李씨와 맺은 영업비밀 보호서약과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항고했다.

전진배 기자

allons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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