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홍걸씨 판결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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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車東旻)는 18일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39·사진)씨가 기무사 이전 과정의 토목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홍걸씨가 지난해 3월 토목공사를 따주기로 약속하면서 S건설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홍걸씨는 지난 16일 재판부로부터 해외여행 허가를 받았으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가족이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잠시 다녀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정훈 기자

cchoon@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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