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실시 중개사시험 4개 문항 복수정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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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20일 치러진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2차 시험의 4개 문항을 복수정답 처리하고 1개 문항은 모두 정답으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수정답 처리된 과목은 1차 시험의 민법 및 민사특별법 2개 문항, 2차시험의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1개 문항,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1개 문항이다. 2차 시험 부동산공법 과목의 1개 문항은 정답이 없어 5개 답이 모두 정답처리됐다. 공단 관계자는 "합격자 발표 이전에 복수정답 처리돼 다음달 5일 합격자 발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험생인 김창현(58)씨 등은 인터넷 카페에 모임을 만들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행정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또 시험지가 부족해 복사한 시험지로 시험을 본 李모(48)씨 등 30여명은 가산점을 줄 것을 요구하며 별도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시행된 12회 시험에서는 합격자를 발표한 뒤 뒤늦게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 과목 1개 문항이 복수정답으로 처리돼 무더기로 추가 합격시킨 바 있다.

임봉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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