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벨트'에 개발부담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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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내년부터 택지개발지구나 9만평(30만㎡) 이상 아파트 단지 인근에 상가나 주택 등을 짓는 개발업자는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의 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택지지구 개발로 덩달아 값이 오르는 인접지역의 경우 상가나 주택 수요가 커지면서 개발업자가 이득을 보게 되지만 막상 기반시설의 건설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택지개발지구 인근지역(이른바 골드벨트)의 개발업자가 내야 할 부담금은 대부분 개발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나 상가 임대료에 전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비용을 부담해 온 택지지구 내 아파트 입주자들의 부담은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골드벨트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및 상가 임대료 등이 최고 10%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택지개발지구 등과 그 경계로부터 1㎞ 이내에 있는 지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정해 도로·공원·녹지·학교·상하수도·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 비용을 물리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택지지구 경계 밖 지역은 해당 시·군·구청장이 교통 유발요인·기반시설 수요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부담금을 내야 할 골드벨트 지역은 택지지구의 두배를 넘지 못한다. 산업단지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부담금은 건축을 할 경우나 건축을 하기 위해 형질 변경을 할 경우에 개발업자에게 부과된다. 또 택지지구 내 개발업체의 부담금을 1백으로 했을 때 인근지역은 30∼50을 부담하게 된다. 용도별로는 상업·업무용 건물이 가장 많은 돈을 내야 하고 공업용·주거용 순으로 부담금을 물린다. 초기 개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부과하지만 개발이 이뤄진 후에 끼어들기식으로 개발할 경우도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걷은 돈이 해당지역 기반시설 건설비용보다 많을 경우엔 인근지역과의 연계 등에 사용되며 되돌려 주지 않는다.

이 같은 조치는 분당·일산 등 신도시 인근과 용인 등에서 계획 개발된 지역 주변에 음식점·주택 등이 난립해 도로 여건이나 학교 부족사태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용인 수지 1·2지구 인접 지역의 경우 기반시설 부담 없이 1만3천여가구가 입주했다. 또 분당과 인접한 광주시 지역에도 상가 등이 들어서 분당 진입로 정체를 가중시키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택지지구나 산업단지 개발이 끝나면 주변에 소규모 주택단지·음식점·공장 등이 기생적으로 난립해 도로 여건이나 환경을 악화시켰다"며 "앞으로 이같은 무임승차식 개발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원은 "정부가 준농림지를 풀어 난개발 여지를 제공했다가 문제가 되자 개발 수익성을 내지 못할 정도로 규제를 강화했다"며 "개발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비용을 분담해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서미숙 기자

filich@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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