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핵무기 등 보유 내역 내달 8일까지 보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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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라크가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라크 무장해제 결의(1441호)를 전면 수용한다고 선언함에 따라 조만간 개시될 이라크 무기사찰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이라크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지 30일째가 되는 12월 8일까지 핵·생물·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보유 내역을 안보리에 '숨김없이' 보고해야 한다.

사찰단은 이를 미국이 지목해온 의혹시설 1백여곳의 리스트와 꼼꼼히 대조해 이라크의 사찰 협조 의지를 조기 테스트할 방침이다. 따라서 다음달 8일이 일단 첫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사찰단은 결의안 통과 후 45일 이내, 즉 다음달 23일까지 무기사찰을 개시하고, 그로부터 60일(2003년 2월 21일) 안에 안보리에 사찰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사찰단은 오는 18일 한스 블릭스 사찰단장이 이끄는 선발대를 이라크로 들여보내 바로 사찰을 개시할 계획이다.

사찰에는 유엔 무기사찰단(UNMOVIC)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2개 기관이 참여한다.

IAEA는 전문가 60여명을 동원해 핵무기 개발 현황을 조사하고, UNMOVIC는 44개국 출신 전문가 2백20여명을 동원해 생물·화학무기를 조사하게 된다. 사찰 대상에는 이라크가 생산·비축해 온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시설·부품·원료·통관서류 등이 망라된다.

특히 이라크는 최근 신경가스·탄저균·보툴리누스균 등 생물·화학무기를 집중 개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에 사찰이 집중될 전망이다.

강찬호 기자 stoncold@joongang.co.kr

이라크 사찰 일정

안보리 결의안 통과(11월 8일) 이후

▶7일 이내 (11월 15일까지) 결의안 수용 여부 통보→이라크 13일 수용 통보

▶30일 이내(12월 8일까지) 이라크 무기 보유 현황 자진 공개

▶45일 이내(12월 23일까지) 유엔무기사찰단 사찰 개시

▶사찰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종 시한 2003년 2월 21일) 사찰 완료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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