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소년' 현상금 1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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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개구리 소년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14일 사건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개구리 소년들의 두개골에 나타난 외상 흔적을 확대한 사진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 5천장을 만들어 현장 부근인 대구 성서공단·와룡산 인근 주택가 등에 배포했다.

경찰은 또 철공소·공구점·등산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두개골의 외상과 같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공구를 찾고 있다.

대구=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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