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담보대출 비율 더 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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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의 부실을 막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우선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한층 강화해 13일 시행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부동산가격 거품에 대비한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 대책'을 최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신규대출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국민은행(www.kbstar.

com)은 건전성 강화 대상을 주택에서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모든 부동산으로 넓히고, 주택(아파트 포함)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을 정부 안(60%)보다 5%포인트 낮은 55%로 정했다. 예컨대 1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잡힐 경우 5천5백만원까지 빌려준다는 의미다.

또 ▶시세 급등 아파트는 55%에서 50%로 5%포인트 ▶오피스텔은 최고 69%에서 55%로 최고 14%포인트▶상가는 최고 71%에서 50%로 최고 21%포인트▶토지는 최고 49%에서 40%로 최고 9%포인트 낮추었다. 감정가격(시세 하한 가격) 3억원 이상 모든 부동산 물건은 담보인정비율에 추가 조정률(최고 86%)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세 하한가가 10억원인 아파트의 담보비율은 47.3%(담보인정비율 55%×추가 조정률 86%)가 된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2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서울의 경우 1천6백만원)을 모두 담보 금액에서 빼 실제 대출액을 줄이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경쟁을 부추긴 근저당 설정비 면제제를 없앨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달 초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활시키고 유효 담보가격 산출 방식을 바꾸어 대출한도를 사실상 줄인 데 이어 국민은행과 비슷한 건전성 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투기자금화 소지가 있는 차주의 기준을 정해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 면제를 폐지하면 이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한미은행은 근저당 설정비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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