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돈 빌리기 쉬워진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내년에는 서민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낼 때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던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주택·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태어나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연 6%에 돈을 빌려주는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금의 대출이 지난달까지 6천2백억원을 기록, 당초 건교부가 예상했던 연간 대출 규모 5천억원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일단 이 자금의 내년 지원 규모를 6천2백억원으로 책정해 예산에 반영했으며, 상황을 보아가면서 내년에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해 총 1조원 규모로 더 확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최초주택구입자금은 처음으로 집을 사는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단 한번에 한해 대출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85㎡)이하 주택이다.

특히 20년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어 정부 자금으로 대출되는 주택구입 자금 중에선 가장 좋은 조건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연봉 3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서민에게 연 7∼7.5%로 전세금을 빌려주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올해 7천억원에서 내년엔 1조원으로 확대한다. 비슷한 조건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 대출 규모도 3천억원에서 5천66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정부 기금을 이용한 이런 대출을 지금까지는 국민은행에서 주로 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우리은행·농협에서도 취급하게 돼 은행을 찾아다니는 불편도 줄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용도·소득·집값 등에 따라 개인별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차이가 난다"며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실제로 자신이 빌릴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은행 상담을 통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에는 이달부터 시작된 무주택세대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부모를 1년 이상 모신 무주택 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10%를 우선 공급받게 된다.

또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했을 경우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주택의 10%에 대해 청약 우선권을 갖게 된다.

서울 전역, 경기 고양·남양주·화성 일부, 인천 삼산1지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전체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분양하는 제도가 실시 중이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