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사찰 결의안' 유엔 통과 이후 核시설 등 한달내 신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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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유엔의 무장해제 요구를 이라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경고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441호가 지난 8일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전쟁과 평화의 험난한 갈림길이 될 이라크 무기사찰과 무장해제 절차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찰 재개 일정=이라크는 유엔 결의안 통과 후 7일 내에 수락 여부를 밝히고, 30일 내에 생화학무기·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실상을 숨김 없이 보고해야 한다. 이라크의 결의안 수용을 전제할 경우 다음달 8일이 일단 첫 고비가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무기사찰단이 이라크 측에 대량살상무기 의혹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리스트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0일 보도했다. 이라크가 제출한 리스트를 미국이 미리 작성한 1백여곳의 의혹시설 목록과 대조함으로써 무기사찰에 대한 이라크의 협력 의지를 조기에 테스트해 본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유엔 무기사찰단은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45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사찰 활동에 착수해 그로부터 60일, 즉 2003년 2월 21일까지 이라크의 무기 보유 실태와 무장해제에 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도 이라크가 사찰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언제든지 군사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의 해석이다. 사찰단장인 한스 블릭스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위원장은 "사찰단이 오는 18일 이라크 현지로 복귀, 사찰 준비활동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모든 사찰활동이 1년 내에 매듭지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사찰 활동에 1백5일의 시한을 부여했지만 비자 발급과 사무실 마련·보안시설 구축 등에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찰 대상 및 방법=사찰 대상은 이라크가 생산 또는 비축하고 있는 모든 대량살상무기 관련 시설 및 부품·원료·통관 서류 등이 망라된다.

사찰단은 의심 가는 화학공장과 연구소·대통령궁·보안청·혁명수비대ㆍ국방부 등 '민감한 시설'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도 정밀한 사찰을 벌일 수 있다. 1998년 사찰시 유엔과 마찰을 빚었던 대통령궁 여덟곳도 이번엔 모두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 또 필요할 경우 관련 인물을 제3국으로 데리고 가 신문을 벌일 수도 있다.

◇사찰단 규모=사찰의 주체는 유엔 사찰단인 UNMOVIC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다. IAEA는 핵무기와 핵시설, UNMOVIC은 미사일과 생화학무기를 맡게 된다. 사찰단은 무기전문가는 물론 세관 등 수출입 업무 관계자·통역 등을 포함해 모두 4백∼5백명선에 이를 전망이다.

뉴욕=심상복 특파원

simsb@joongang. co. kr

안보리 결의안 제1441호(대 이라크 무장해제) 요지

▶종전의 유엔 결의안들을 이라크가 '중대한 위반'을 해온 것으로 선언하고, 무장해제 의무를 이행할 마지막 기회를 이라크에 부여한다.

▶이라크는 결의안 통과 7일 내에 준수 여부를 통보하고, 30일 안에 핵·생물·화학무기 보유 실태를 유엔 사찰단에 공개해야 한다.

▶이라크가 무기 실태를 거짓보고 또는 누락하거나 결의안 이행에 전적인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을 추가로 한 것으로 보고 안보리에 즉각 보고한다.

▶이라크는 UNMOVIC와 IAEA가 원하는 모든 것을 즉각적이고 지체없이 무조건적이고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UNMOVIC 단장과 IAEA 사무총장은 이라크가 사찰에 관한 의무를 포함해 무장해제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사찰 활동에 간섭할 경우 안보리에 즉각 보고한다.

▶안보리는 보고를 받은 즉시 회의를 소집,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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