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뉴타운 땅거래 정밀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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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이 강북 '뉴타운'후보지 12곳과 인근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한 1백79건을 대상으로 구입 자금 등에 대한 정밀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의 투기 혐의자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강북 뉴타운 개발계획이 발표된 후 이 지역에서 이뤄진 땅 거래 내역을 통보해와 이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투기 혐의자 선별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에 통보된 것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성동구 상왕십리동, 성북구 길음동 등 강북 뉴타운 후보지 12곳과 성북구 정릉 등 인근 지역에서 땅 거래가 이뤄진 1백79건의 내역이다.

상업지역의 경우 60평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54평 이하 토지 거래가 망라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서울시가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의 토지 거래자를 주기적으로 통보해 오기로 함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는 대로 투기 혐의자 선별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투기 혐의자로 분류되는 유형은 ▶땅 거래를 많이 한 사람▶땅값이 단기간 내 급등한 지역에서의 매매 행위자▶단기간 내 사고판 투기 혐의자▶미성년·부녀·노령자 등 자금능력이 없는 연령층의 토지 소유 등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투기 혐의자 선별 작업은 자료 분석 등에만 앞으로 3∼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세무조사는 일러도 내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선별된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탈루 여부 조사뿐 아니라 매입자금의 출처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면서 "땅 투기는 아파트 투기보다 전문적인 투기꾼들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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