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연체이자율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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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다음달 중순부터 상호저축은행(옛 금고)이나 할부금융사 등은 돈을 빌려준 뒤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연체이자율 상한선이 신설돼 이들의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연체이자율이란 기존 대출금리에 연체에 따른 가산금리를 합친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들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대출이자율+12%포인트'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단 이 상한선은 연체이자율이 25%를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25%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이 규정은 오는 12월 13일 발효하며 신규대출 취급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 금융회사는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를 비롯해 보험사·카드사·신협·농수협 등 은행을 제외한 모든 제도권 금융회사이나, 사실상 연체이자율이 25%를 훨씬 넘는 일부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의 소액대출에만 적용된다. 통상 나머지 금융회사는 연체이자율이 25%를 넘지 않는다.

예컨대 A저축은행이 특정 대출상품에 대해 20%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연체했을 때는 3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면 이번에 금감위가 정한 '대출이자율(20%)+12%포인트' 상한선을 위반한 것이 돼 연체이자율을 32%(20%+12%포인트) 이내로 낮춰야 한다.

그러나 20%의 대출이자율에 30%의 연체이자율을 받고 있다면 그 차이는 12%포인트 이내인 10%포인트이므로 달라질 게 없다.

10%의 대출이자율에 2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규정위반이 아니다. 연체이자율과 대출이자율 차이가 15%포인트로 '대출이자율+12%포인트'를 넘어섰지만 연체이자율이 25%를 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정은 또 사채업자가 각 시·도에 등록하는 대부업은 적용받지 않는다. 대부업은 대출이자율이든 연체이자율이든 66% 이내를 지키면 된다는 얘기다.

한편 은행의 경우 최근 연체금리가 대출금리의 1.3배를 넘지 않도록 정한 바 있다.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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