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로 과세기한이 끝나는 농어촌특별세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6일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농특세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농특위는 2004년 쌀 재협상과 뉴라운드 농업개방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농특세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상 이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1994년 7월부터 10년 동안 15조원을 부과한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목적세로 특별소비세 등에 얹혀 부과되고 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