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성범죄 전과자 11명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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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지난달 16일 소급 적용이 가능한 개정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이후 성범죄 전력자들에게 전자발찌가 잇따라 부착되고 있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개정법 적용으로 전자발찌를 차게 된 성범죄 전과자는 모두 11명이다. 검찰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착용을 청구한 63명 중 11명에게 부착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청구가 기각된 사람은 2명에 그쳤다. 50명에 대해선 법원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전자발찌 부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간상해 혐의로 4년을 복역하다 지난달 23일 출소한 A씨(35)는 개정법에 따라 처음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여주지청은 A씨의 출소에 맞춰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채우라”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집행했다. 검찰은 A씨가 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2년6개월을 복역한 뒤 3개월 만에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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