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씨 3년6월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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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金庠均부장판사)는 1일 기업체에서 청탁 대가로 22억8천만원을 받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52)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 징역 3년6월·벌금 5억원·추징금 5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6년·벌금 10억원·추징금 5억6천만원이었다.

<관계기사 5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현직 대통령의 차남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인들의 이권을 알선하거나 사건을 청탁해 검찰·국세청 등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했다"면서 "더구나 대가로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해 법의 엄정한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검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홍업씨가 측근들과 함께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게서 7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홍업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김성환(金盛煥·53·전 서울음악방송 회장)씨에게 징역 5년·추징금 18억6천만원을, 이거성(李巨星·50·P프로모션 대표)씨에게 징역 2년6월·추징금 12억원을, 유진걸(柳進杰·53)씨에게 징역2년·추징금 5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장정훈 기자

cc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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