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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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 말까지 충남 천안 및 아산시에서 땅을 사들인 사람 가운데 투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1천8백68명의 명단이 국세청에 최근 통보됐다.

여기에는 5천1백여평을 10회에 걸쳐 매입한 남자(32·천안시)와 각각 5천7백평과 3천1백평의 토지를 매입한 10세의 아동 두명(서울)도 포함돼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들 지역에서 토지를 2회 이상 사들인 1천2백83명과 한꺼번에 2천평이 넘는 땅을 산 5백85명의 명단과 토지거래 내용을 국세청에 건네줬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아산신도시 배후지역 및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천안시 일부지역에 외지인 거래가 부쩍 늘어 토지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아산시 배방·탕정·음봉면 23개 이리, 천안시 18개동·2개읍 등 모두 7천3백30만평을 2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2005년 4월 7일까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고 팔 때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표 참조>

또 2일부터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도 1백평 초과에서 60평 초과로 확대된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허가 기준은 ▶실제 사용하는지 여부▶이용 목적의 정당성▶면적의 적절성 등을 따져 관할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판단해 결정한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 말까지 천안·아산에서 토지를 매입한 개인은 9천9백33명으로 이중 2회 이상 매입자 1천2백83명(12.9%)의 매입 건수는 2천8백80건(25.5%),면적은 2백68만평(29.8%)이었다.

가장 넓은 땅을 산 사람은 부천에 사는 77세의 남자로 천안시 북면의 논과 밭 14만평을 사들였다.

건교부의 통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의 직업과 연령·소득·실수요 또는 단기전매 여부 등을 조사해 투기혐의자를 걸러내고 양도세나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도 따질 계획이다.

신혜경 전문기자

hk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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