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서리청문회]"수임료 건당 660만원… 축소 의혹" "자녀들에 준 돈 증여세 내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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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석수(金碩洙)국무총리서리 청문회에서는 예상한 대로 金총리서리의 소득 신고 누락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의원은 "최근 3년간 재산 증가액이 16억원이라고 했는데 (경비 및 세금을 뺀)변호사 수입 5억2천만원, 아파트 매매 차익 4억3천만원, 사외이사 수입, 자녀 수입 등을 감안하면 소득 증가분과 재산 증가분이 일치한다"며 "그렇다면 그 기간 중 생활비는 어디서 조달했느냐"고 소득신고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문석호(文錫鎬)의원과 한나라당 이승철(李承哲)의원은 "지난 5년간 변호사 수입이 19억2천만원(경비 포함)이라고 했는데 이는 건당 6백60만∼6백70만원"이라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라면 최소한 1천만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文의원은 또 "金총리서리는 개업 초기에는 월 2천만원, 최근에는 월 1천만원 정도 경비가 들었다고 했는데 사무장도 없이 여직원과 기사만 두고 있는 입장에서 경비를 과다 계상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변호사 같은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金총리서리는 "많지는 않지만 무료 변론을 한 것도 있고 주는 대로 받았으며 소득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비와 관련해서도 金총리서리는 "내가 비용을 좀 많이 썼다"고 해명했다.

그런 뒤 "증인으로 채택된 담당 세무사가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가 의원들에게서 성의없는 답변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자녀들의 재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안영근(安泳根)의원은 "자녀 중 차남과 차녀, 그리고 며느리의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그 돈으로는 수억원의 예금을 할 수 없는 만큼 증여 의혹이 있다"며 "증여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金총리서리는 "역으로 계산해 보니 차남에게는 4천만원 정도를 준 것 같고 장남의 예금(1억6천만원)중에는 내가 준 돈이 상당부분 있다"고 인정한 뒤 "증여세 대상이 되면 낼 것이고 임명 동의가 될 경우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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