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10일 소송대리인 이승환 변호사를 통해 11일 오전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화 제작사인 MK버팔로.강제규필름.명필름, 그리고 투자.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신청서에서 "영화 내용 중 고 박 대통령에 관한 부분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고인 및 유족의 인격권.명예를 명백히 침해했다"며 "영화 상영.배포 등의 금지와 함께 해당 장면에 대한 삭제 및 수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미리 입수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영화 첫머리에 등장하는 중년 부인의 대사가 박 대통령의 사생활을 허위 왜곡했다 ▶고인의 말이 상당 부분 일본어로 표현됐다 ▶일본가요를 즐겨듣는 캐릭터로 설정됐다 ▶사생활이 문란하고 일본을 동경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K버팔로 이은 대표는 "일단 가처분 신청서를 받아본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화에 대해 소송을 내는 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