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주는 건 대충대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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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업무 소홀 탓에 연금수급 대상자 9천3백여명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김명섭(金明燮)의원은 29일 연금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인용, "2001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특례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대상자 9천3백여명이 연금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금을 받아야 하는 전체 대상자(22만4천5백여명)의 4.2%에 해당하는 숫자며, 이들이 그동안 낸 연금보험료는 3백60여억원에 달했다.

이중 5천2백여명은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인 만 60세가 넘은 노인이었고 나머지 4천1백여명은 연금가입 사망자다.

원래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 이상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만 돼도 60세가 넘었을때 지급하는 것이 특례노령연금이다. 연금 가입 사망자의 경우 심사를 통해 가족에게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문제는 공단측이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으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생겼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공단에 신청서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현재 노인이나 사망한 연금 가입자의 가족이 연금을 받으려면 공단에 직접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

金의원은 "공단 측에서 가입자에게 연금 수급권 발생과 연금수령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것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을 때 한번뿐"이라면서 "공단 측의 안내와 홍보가 부족해 가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金의원은 "연금 보험료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을 때 수급자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만 60세가 되기 2개월 전·후 두차례에 걸쳐 일반우편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며 이후에는 지사별로 전화 안내를 한다"며 "일반우편 등의 문제 때문에 일부 가입자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 수급권자가 된지 5년간 연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영구히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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