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트화재 정지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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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리젠트화재의 영업정지 기간을 자산부채 이전이 덜 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지난 6월 리젠트화재의 계약을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라고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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