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시아 대재앙] 구호 성금 전액 소득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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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성금을 내는 사람은 올 연말정산 때 성금액 전액을 자신의 소득 금액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이번 지진해일 사태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내는 성금은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연간소득의 10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소득의 10%까지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보다 공제혜택이 큰 것이다.

현금이 아니라 물품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 거래가격이나 재판매할 경우의 판매가격, 또는 합의된 적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고시한 공익성 기부금단체를 통해 기부해야 한다.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단체는 대한적십자사 등 모두 600개다.

한편 정부 민.관종합지원협의회는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대한적십자사를 단일창구로 범국민적인 구호금 모금활동에 나서는 한편 의약품.생활필수품.긴급구호세트를 민간 차원에서 수집해 현지에 전달키로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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