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재판권 한국에 넘겨라" 한나라·민주 '여중생 사망사건' 한목소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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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8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형사재판권을 한국 법원으로 넘길 것을 미군에 촉구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대변인은 논평에서 "미군이 형사재판권을 이양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일이며 한·미 우호관계를 고려해 진취적으로 재판권 이양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南대변인은 "미군이 공무집행 중 사고에 대해 재판권을 이양한 전례가 없다고 했지만 1957년 일본에서 공무 중 사고에도 미·일관계를 고려해 재판권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검찰 수사 결과 사고의 주 원인이 통신장비의 결함으로 드러나 미군의 중대 과실이 분명해진 만큼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한화갑(韓和甲)대표도 이날 고위 당직자회의에서 "사고처리 과정에서 한국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한국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대표는 "통일 이후에도 미군은 주둔해야 하지만 한국민의 자존심이 충족돼야 한·미 간 평등하고 동반자적인 친선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며 "미국은 범인이 한국 법정에서 재판받도록 신병을 인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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