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집단소송제] '분식회계'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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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粉飾會計)란 '이익(飾)에 분(粉)칠을 한다'는 뜻으로 기업이 재정이나 영업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회계장부를 꾸미는 것을 말한다. 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싸게 빌리거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다. 유상증자 등 신규 투자를 유치할 때도 분식회계가 동원된다.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에서 ▶자산은 부풀리고▶부채는 줄이며▶매출과 이익은 키우고▶비용과 손실을 축소하는 행위 등이 모두 분식회계에 해당한다. 이와 반대로 세금을 덜 내거나 종업원의 임금인상 요구를 피하기 위해 매출.이익을 실제보다 줄이는 것도 역분식(逆粉飾)이라 해서 넓은 의미의 분식회계에 포함된다.

이 같은 분식회계는 투자자나 채권단에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 손실 등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상법 등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불법이란 의미가 보다 강한 '회계부정 또는 회계사기(Accounting Fraud)'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에는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 분식회계 사실이 좀처럼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 관련 증빙자료까지 모두 조작돼 있어 내부자의 고발이 아니고서는 적발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라는 41조원 규모의 대우그룹 분식회계나 한보.기아.동아건설의 분식회계도 이들 기업이 부도위기에 직면한 뒤 밝혀진 것이다. 지난해 3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도 검찰이 SK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와 이면계약을 수사하기 위해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올 들어서도 분식회계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적발건수는 총 124건으로 예년(102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분식회계로 검찰에 고발된 기업 임직원도 25명으로 지난해(11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내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를 통해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대표이사(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경영진에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방향으로 회계개혁을 추진 중이다.

특별취재팀=정경민.김동호.나현철.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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