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農地에 숙박시설 짓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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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민간기업·개인도 한계농지에 전원주택·미니 골프장을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한계농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농민이 아니라도 농축협·인삼협에 출자해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촌투자 유치대책을 마련,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내에 관련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평균 경사도가 15% 이상, 단위 면적이 6천평 이하인 전국 6억3천여만평의 한계농지에 전원주택·콘도·실버타운·미니 골프장·놀이시설 등 숙박·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계농지에 과수·원예·축산단지와 관광농원 등 농림업과 관련된 시설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반공사·농협 등만 한계농지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규정을 바꿔 민간사업자도 한계농지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대책안은 또 도시민이 농축협·인삼협 등 협동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의결권없이 배당만 받을 수 있고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지역 농협의 조합원 평균 배당률이 9.9%(2000년 기준)로 시중금리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도시민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밖에 24만호에 이르는 농촌지역 빈집과 5백86개 폐교 등에 대한 도시민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취득세·재산세 경감 등을 재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농촌 투자를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농업기반공사 7층 농촌투자 유치센터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rural-invest.co.kr)·안내전화(031-420-3189~94)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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