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침묵 대가 9200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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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가 아내 엘렌 노르데그린에게 이혼 위자료로 7억5000만 달러를 주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프레지던츠컵에 참가한 우즈와 그를 응원하는 노르데그린의 모습. [중앙포토]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7억5000만 달러(약 9200억원)의 이혼 위자료를 아내 엘린 노르데그린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영국의 대중지 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는 여태까지 알려진 유명인사들의 이혼 위자료 가운데 셋째로 많은 액수다. 1993년 이혼한 호주 출신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은 17억 달러의 위자료를 지급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무기상 아드난 카쇼기는 82년 8억7400만 달러를 냈다.

우즈가 지급하기로 한 거액의 위자료는 ‘침묵의 대가’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스웨덴 출신의 전직 모델인 아내 노르데그린은 평생토록 우즈의 외도에 관해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즈 부부의 이혼 협상에 대해 알고 있는 노르데그린의 한 친구는 선과의 인터뷰에서 “노르데그린은 우즈의 외도에 대해 인터뷰를 할 수 없고, 책을 쓸 수도 없으며 TV 출연을 할 수 없다”며 “이런 조건은 우즈가 먼저 숨지더라도 지켜져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기면 노르데그린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노르데그린이 자신의 외도에 관한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다시 수렁에 빠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우즈의 전 재산은 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즈는 두바이에 골프 리조트를 짓고 있고 바하마 군도에 거액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우즈는 위자료와 함께 두 자녀에 대한 실질적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기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또한 우즈의 여자친구 중 누구도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건에도 합의했다.

다만 법적 양육권은 두 사람이 나눠 갖되 5년 뒤 다시 한번 양육권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 우즈 부부는 세 살 난 딸과 한 살 난 아들을 두고 있다.노르데그린의 친구는 “두 사람 사이에 모든 협상이 완료돼 언제든 올랜도 카운티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할 준비가 된 상태”라며 “노르데그린은 일주일 이내에 신청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우즈는 지난해 12월 복수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스캔들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외도 사실을 시인하고 한동안 골프 선수 활동을 중단했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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