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시설 주변 시위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정부는 월드컵 기간 중 경기장·숙소 주변을 특별치안구역으로 설정하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노동계는 22일부터 단계적 파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21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노동장관회의를 열고 월드컵 기간에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파업과 집단행동을 엄중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월드컵 경기장 반경 1㎞와 선수단 숙소·보조경기장 반경 0.6㎞ 내 지역을 특별치안구역으로 설정하고 집회·시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특히 이 구역에서는 현행법상 사전 신고대상이 아닌 '1인 시위'도 못하도록 유도하기로 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택시노조 등 공공성이 강한 일부 노조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 차량을 이용한 과격시위나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파업, 공무원의 불법적 집단행동 등을 우선적으로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경찰도 "병원·지하철 등 필수공익 사업장의 경우 직권중재기간에 파업을 시작하면 불법파업으로 간주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금속·화학노조가 22일 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보건의료노조(23일)·택시노조(24일)가 차례로 파업에 돌입한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관광노조는 이달 말로 예정됐던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금융노사는 21일 휴가일수 조정 등을 제외한 노사간 주요쟁점에 상당부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 금융기관들의 주 5일근무 실시가능성이 높아졌다

임봉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